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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복지부 등 17개 부처)으로 마련되었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➀ 학교 단위에서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한(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규정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개정(2021.9.24.)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 강화 - -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국회 본회의(’13.12.10.(화))에서 통과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감에게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그간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되었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