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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연 1회) ◈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법적근거 마련 ◈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연 2회) 이번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보도자료
2021. 4. 1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