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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각종안전구역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학교 주변 각종안전구역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교 주변을 학생안전 위험제로 환경으로 구축하기 위해 현행 부처별 운영되는 안전구역 중 학교 경계선 200미터 범위의 지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운영하는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2014년 9월 24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각 개별법에서 학교(유치원, 초․중등학교) 경계선 200미터 이내의 안전구역*을 학생 안전지역으로 통합․지정하고,학생안전지역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매 3년마다 학생안전 보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관..
교육부 소식
2014. 9. 24.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