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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보신 적이 있나요?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학위 취득 측면에서 대학과 같다고 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는, 학습비 마련이 부담되더라도 학자금 대출 제도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제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한 번 살펴볼까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그렇다면 기존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 지원 제도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차이점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개인이 미래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개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학비 부담도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희소식이 들렸죠! 바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 입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는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 기준 충족 시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외 다양한 학점원이 있습니다. 2023년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제도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요.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시, 학습자가 이미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교지 기준 마련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신고 되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기존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