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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0일까지 수도권은 원격수업·비수도권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지속 적용, 이후 학사 운영은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9.14.)를 거쳐 추후 확정 발표 예정 ◈ 수도권 중·소규모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해제, 대형학원은 9월 27일까지 집합 금지 지속, 학원 방역 수칙 의무화와 점검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금일 중대본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강화된 2단계 조정(2.5단계→2단계) 및 기한연장(~9.27.)에 따른 학사관련 후속 조치 계획 및 학원관련 조치 사항을 안내하였다. 지난 8월 26일 중대본의 수도권 지역 강화된 2단계 발표 이후 교육부는 학교 감염 최소화와 국가 전체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수도권 지역 학교를 9월 20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으며, 학원 ..
학원관리구역 등 학원 17,158곳 점검, 2,214건 적발 - 신학기 (3월∼5월) 학원 등 특별 지도․점검 결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6.14(금)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불법 운영을 집중 점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13지역 :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구), 대구(동부),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