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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학원의교습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
교육부 공식 블로그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한국경제(박종관 기자)에서 보도된 '500개 넘은 영어유치원... 정부 관리 '사각지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또는 “○○놀이학교” 등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유아교육법」및 「학원의 교습․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입니다. 교육부는 명칭사용 위반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19. 8. 16.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