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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한예종(각종학교)은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위가 없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일요일 연합뉴스(장우리 기자), 중앙일보(김지혜 기자), 부산일보(박정미 기자) 등에서 보도된 '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씨(전 겸임교수) 사망..."강사법 이후 해고통보"', '강사법에 일 잃어...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 극단선택', '동해안별신굿 김정희씨 별세...석사 학위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 등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소관)는「고등교육법」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각종학교는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다른 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학위가..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학위취득 - ‘16.2월 49개 대학 227명 졸업, 자국발전과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에 가교역할 기대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김광호)은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 Global Korea Scholarship) 227명이 이달 말에 전국 49개 대학에서 박사(40명), 석사(113명), 학사(74명) 학위를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출신 국가는 78개 국으로 다양하며, 아시아 출신이 126명(56%)으로 가장 많고, 유럽(36명, 16%)과 아메리카(34명, 15%), 아프리카(23명, 10%) 순입니다. ※ 국가별 : 몽골 14명, 베트남 13명, 미국 11명, 중국 10명, 필리핀 8명 순 졸업생의 59%가 인문사회 분야에서 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