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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전공 세부 분야에 대한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 □ 대학 내에서만 운영되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간 협력 촉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단위 ..
첨단 분야는 국내 일반대학에서 온라인 학사학위 취득 가능 □ 첨단 분야에서 교육혁신을 더욱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첨단 분야 학사학위는 국내대학 단독·공동으로 운영 가능토록 근거 훈령 개정 및 제도 정비 □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2차 승인심사, 2023년 상반기 첨단 분야 학사과정 대상으로 3차 승인심사 추진 교육부는 첨단 분야 학사 학위과정 등에서 제도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관련 훈령을 일부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해당 제도를 활용할 대학(원) 선정 심사를 추진한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2월 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에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원)을 선정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2월 17일(목) 발표하였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2월 신설되었다. * 운영 가능 학위과정: 학사과정(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 한정), 석사과정 이 제도는 대학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며 지난 2년간 축적한 비대면 수업 경험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혁신의 주춧돌로 활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수방식을 활용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심사(2021년 12월~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