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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한예종(각종학교)은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위가 없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일요일 연합뉴스(장우리 기자), 중앙일보(김지혜 기자), 부산일보(박정미 기자) 등에서 보도된 '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씨(전 겸임교수) 사망..."강사법 이후 해고통보"', '강사법에 일 잃어...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 극단선택', '동해안별신굿 김정희씨 별세...석사 학위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 등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소관)는「고등교육법」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각종학교는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다른 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학위가..
학교 관리 중 휴대폰 분실시 보상, 교원 교육활동 지원 - 학칙 등에 의해 성실하게 관리하다 분실한 경우에 지원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각급학교에서 교사(敎師)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가 심각해지자 각급학교에서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내 휴대폰 소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생휴대폰 소지관련 학교규칙 현황(’13. 10, 교육부 전수조사) - 소지 허용(초 35.7%, 중 4.4%, 고 25.6%), 불허(초 5.6%, 중 10.0%, 고 9.2%), 수거후 반환(초 58.7%, 중 85.6%,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