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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확대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내실화 우범소년 송치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중대 학교폭력 엄정 대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붙임1)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15일(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
보도자료
2020. 1. 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