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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발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발표 - 부정입학 외국인학교,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 부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 구축 -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강화전문대학 육성방안 추진 기반 마련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7월 4일,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과 편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입학에 관여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보다 확고하고 엄정한 조치 및 외국인학교 핵심 정보 사전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국적위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수립된 「제1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정원기준을 명확화(총 정원의 30%→학년별 정원의 30%)하고, 시․도교육청별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등을 통해 입학..
교육부 소식
2013. 7. 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