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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코로나19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관련 긴급회의 개최 - 모든 시도교육청,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 유지 협의 -
□ 17개 모든 시도교육청과 학생 입장・평가의 엄중함・학교 여건 등 논의 □ 학교현장의 의견 및 평가의 공정성·형평성,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 위험, 학교의 부담 등을 고려 현행 방침(확진자 미응시) 유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과 집중 협의하고자 긴급으로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4월 8일(금)에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8조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되어 등교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았다. *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보도자료
2022. 4. 8. 18:10
확진 학생 중간고사 대면시험 미응시 관련 사항
언론사명 : 헤럴드경제 외 다수 / 2022.4.7.(목) 제목 : 방역당국 “확진자 중간고사, 교육당국 관리계획 마련시 지원” 현재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에 대해 중간고사 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형평성,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 및 그에 따른 학교의 시행 여건 등을 중점 검토하고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결정하여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22. 4. 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