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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대입전형, 보다 공정하게!"]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입학사정관의 회피신고 대상이 구체화되었습니다. 4촌 이내 친족이 대학에 응시하면 입학사정관은 학생 선발업무에 배제되고,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인 경우 회피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Mi5zJm #교육부 #대입전형 #대학 #입시 #고등교육법 #입학사정관 #응시생 #회피신고 #의무화
교육부 소식/공지사항
2019. 10. 15. 11:42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개정(‘19.4)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회피신고 대상 구체화 - 신설예정 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발표 시기 명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 배제: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
보도자료
2019. 10. 15.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