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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 안내 11월 22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 및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 대해 1.5단계로의 격상을 결정(11.24.화 적용)하였다. ※ 11.22.(일) 기준 2개 기초지자체(전남 순천, 경남 하동)에서 2단계 시행 중이며, 3개 광역지자체(서울·경기·광주), 12개 기초지자체(강원 원주·철원·횡성, 충남 천안·아산, 전북 전주·익산, 전남 여수·광양·목포·무안(삼향읍), 경남 창원)에서 1.5단계 시행 중 이에, 수도권 소재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 안내)에 따라 학교 밀집도 1/3(고교 2/3)을 원칙으로 ..
보도자료
2020. 11. 24.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