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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년도 초·중·고 학생 465만명 교육비 지원- 연말까지 고교학비, 급식비 등 총 3조 2,889억원 지원 -- ‘송파 세모녀법’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40만명 학생 추가 혜택 -- 향후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과 연계하여 두터운 교육복지 실현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14학년도 교육비 지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초·중·고교 학생 465만 명에게 고교학비, 급식비(무상급식 포함) 등 총 3조 2,889억원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교육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고교 학비 408,819 416,420 388,264 405,032 방과후 수강권 713,282 214,566 636,162..
'13학년도, 초·중·고 학생 437만명 교육비 지원 혜택 - 연말까지, 고교학비, 급식비 등 총 3조1,850억원 지원 - -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 부담 경감 효과 기대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시도교육청의 '13학년도 교육비 지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학생 437만명에게 고교학비, 급식비 등 총 3조1,850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은 각 시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주로 저소득층 학생의 고교학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급식(일부 무상급식은 전계층)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13학년도에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전체 고교생의 20%인 38.6만명에게 4,284억원이 지원되고, 방과후 수강권은 79만명..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기간 연장 - 3.8(금)에서 3.15(금)까지로 신청기간 1주일 연장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을 애초 2월 18일(월)∼3월 8일(금)에서 3월 15일(금)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과부와 복지부는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가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을 1주일 연장하고, ○ 각종 교육비 납부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증가하는 3월 개학시기에 맞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육비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