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교원임용 (3)
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교원의 특정성별이 3/4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공표, 행·재정적 지원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N9o0Aa #교육부 #법안 #국회본회의 #교육공무원법 #국공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규정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교육공무원법」 등 3개 법안이 1월 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별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원 성..
유능한 교원이 전문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엉뚱한 전공' 강의해도 재정지원 계속'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전문대 교수 9%가 非전공학과 재직 관련 전문대학 교원임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교육경력(학위) 및 연구실적(경력)을 갖춘 경우 임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실무경험을 중시하는 전문대학 특성상 임용 학과가 임용대상자의 최종학력 전공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관련 직무에 종사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실적(경력)으로 인정하여 교원으로 임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학과명이 동일하더라도 학과별로 교과목 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