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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은 2021년 7월 20일(금)에 제정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으로 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2021.11.~12. 4회), 입법예고(2022.1.12.~2.21.), 국회 간담회(2022.1.20.,2.17.)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교..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자격, 업무수행 절차, 산하위원회 구성 등 구체화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원칙, 내용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법제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월 12일(수)부터 2월 21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2021.7.20. 공포, 2022.7.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국가교육위원회 기능과 역할, 국가교육과정 등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 2021.7.20. 제정 / 2022.7.21. 시행 이번 권역별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 실현을 위해 시행령(안) 마련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일시) (수도권) 11.30.(화) 14:00~17:00/(충청권) 12.3.(금) 14: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