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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연합뉴스 TV '뉴스현장 1314' 中- 지난 12.31 연합뉴스 TV '뉴스현장 1314'에 방송된 교육부 이영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누리과정”이 무엇인지, 개요나 도입 취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지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누리과정이라고 부르고요.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유는 만 3~5세의 나이에 배우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의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이 때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즉, 사회성을 배우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국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즉각적인 조치 촉구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미편성 교육청(6개) :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세종, 경기(준예산 성립) 교육부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예비비 3,000억원 지원 등 ’16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감들..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 대상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공문을 12.29(화)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로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기한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
제1회 전국 50대교육과정(누리과정)우수 유치원 선정 교육부는 12월 8일, 『전국 50대 교육과정(누리과정*) 우수 유치원』 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전국 50대 교육과정(누리과정) 우수 유치원」선정 사업은 인성과 창의성 분야의 우수 유치원 50개원을 발굴·표창·홍보함으로써 인성·창의성 교육의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고 선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 *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 이후부터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별칭함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3~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분하였고 특히,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 자율성..
누리과정 관련 관계부처공동 서한문 발표- 교육부·보건복지부의 공동노력 의지 학부모님께 전달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2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학부모님에게 드리는 공동 서한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동 서한문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에 대한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학부모께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개 시‧도교육청(대구, 울산, 경북 제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6호) 교육부와 ..
2016년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편성 촉구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1월 11일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붙임 참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
교육감의누리과정예산편성은법령상 의무 시·도교육감들은 10월 5일 교육감협의회(‘15.10월 총회)를 개최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국고 지원)할 것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2012년)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
개혁은 항상 피로한가요? 아니면 필요한가요?미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지방교육 예산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단입니다. - 학생수 감소를 고려해 시·도별 예산 배분을 합리화 합니다.-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합니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투자를 안정화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단 한 번도 교육을 위한 투자에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대한민국 백년지대계,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이뤄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