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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지정 취소 처분(2016년 3월 1일자부터 지정 취소)을 시정하라는 명령(시정기한: ~11.17(월))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11월 18일(화)에 취소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협의신청 모두“반려”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전날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재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8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반려’하였습니다. * 신일고, 숭문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우신고, 세화고(8개교) 이는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므로 성과평가의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한 것입니다. *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는 당초 평가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
'쉬는 시간을 늘리면, 성적이 떨어진다?' 이러한 선입견을 깬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우신고에서 이 편견을 깨는 실험을 실시했던 것인데요. 이 학교에서는 학교의 주도로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을 80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밥을 먹고, 남는 시간에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처음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적 하락을 예상했지만, 실제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긴 뒤 학교 폭력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들도 오히려 올랐다고 합니다. 우신고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체육 수업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체육 수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