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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된다-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 특성화중 및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 시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고등학교에 입학전형 지원 가능-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입학 기회 확대-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등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제 실시 및 위원의 지위남용에 대한 자격 제한 추진 - 전·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 - 북한이탈주민,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의 고입전형 기회 확대 - 학력 인정,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정비 교육부(차관 나승일)는 전·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입전형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학력 인정,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21일(월)부터 9월 1일(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전·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검정고시 및 학력 인정 제도 정비, △학교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