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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및 목적 ◦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고 ‘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교육부의 통일된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도 원칙을 정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관련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 「학교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 「학생/유아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유․초․중․고, 특수학교) ‣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20.2.3.) ‣ 「코로나바이러스 ..
◈ 3월 중 접수 예정 사업은 접수 마감일을 2~3주 내외 연기 ◈ 4월 이후 접수 예정 사업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조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말~3월 중 신청 마감 예정인 대학 지원 사업의 일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유학생 관리가 본격화 되는 등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대학 현장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 2월 말~3월 중 접수 마감 예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2~3주 내외 연장하여 개강 이후로 늦추고, 대학의 사업 준비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4월 이후 추진 예정인 사업도 추후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할 예..
코로나19 관련 2020-1학기 개학연기로 인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긴급돌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은 각 학교 및 유치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 2/24~2/26 - 특수학교 : 2/25~2/27 ▶️교육 분야 ‘코로나19’ 정보 보기: https://bit.ly/2I1wRRj #교육부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개학연기 #긴급돌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부모 #수요조사
- 유초중고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논의 -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긴급돌봄 운영 실시 - 교육공무원에 관한 복무관리 - 대구시교육청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관계자 격려 및 긴밀 협력체계 유지 #교육부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대구 #대응 #대구시교육청 #개학연기 #긴급돌봄 #교육공무원
정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3일 일요일 서울경제(김희원 기자)에서 보도된 '정부 코로나19 대학 지원 '탁상행정' ... 대학 볼멘소리'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중 무증상 입국자는 학생의 선택에 의해 자가 또는 기숙사에서 거주를 합니다. 다만, 보건당국에 의해 음성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으나 여건이 안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하여 교육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임시거주시설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서울) 인재개발원 등 5곳에 중국 유학생 주거 공간 353실, 서울시 교육청 수련원 등 149실 ..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는 3월 9일로 개학을 1주 연기합니다. 더불어 중국입국 유학생 증가에 대비하여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보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2HKVSQM #교육부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개학 #연기 #유치원 #학교 #학생 #중국 #유학생 #보호 #관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50조 ②항 □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법정 수업일수 :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 ㅇ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