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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2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전문성과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심의기구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운영근거) 「교육기본법」..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학생과 지역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논의 활성화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내실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개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2021.4.20.)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였던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지역 인사 등의 의견 개진 ..
◈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립유치원 시설·설비 분리 운영의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이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
◈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 ◈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 구체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 마련 ◈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의견수렴, 실태조사실시 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 ◈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7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학원에 원격교습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의2) 이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2020년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행..
◈ 지자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규제특례 적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모법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0.12.22 공포, 2021.6.1.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3.1. 발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5.20. 발표)’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전략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①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 면제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발급 권한을 부여 ◈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근거 마련 ◈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1일(금)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
◈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임사정관 현황, 사립대학 총장‧이사장‧ 상근이사의 업무 추진비 사용현황 등 신규 공시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과 사립대학의 장 및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 발표)」에 따라,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학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