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특수목적고등학교 (3)
교육부 공식 블로그
(반도체) 대구전자공업고, 예산전자공업고, (디지털) 경북소프트웨어고 2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2025년 3월 개교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디지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대구전자공업고, 예산전자공업고, 경북소프트웨어고 3개교를 2023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 ※ (산업수요맞춤형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현재까지 54개교가 지정·운영 중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학계 및 교육·산업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신청 학교들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하였고, 교육부는 지정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지정 동의 1개교, 조건부 동의 2개교 등 총 3개교를 신규 지정 학교로 확정하였다. 조건부 동의 2개교는 8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무회의 의결 -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전 협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자사고 재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교육부 입장 발표 - 앞으로 교육감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가 아닌“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수용할 수 없고, 지정취소 협의가 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