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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3. 14. (일) 제목 : 방치된 폐교 1,387교...교육청엔 골칫덩이 동 기사의 제목에서는 방치된 폐교가 전국에 총 1,387개라고 표현되었으나, 이는 매각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재산의 숫자로 사실과 다릅니다. 2020년 기준 대부분의 폐교재산이 매각, 대부되거나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활용되고 있으며, 미활용 중인 폐교재산은 409개(10.7%) 수준입니다. (2020.3.1. 기준) 전체 폐교 재산 매각 완료 보유 재산 (A+B) 활용 중인 폐교재산(A) 미활용 재산 (B) 대 부* 자체 활용 계 3,834 2,447 1,387 653 325 978 409 * 대부용도는 교육, 사회복지, 문화, 체육, ..
-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bit.ly/2MYurWg - 코로나19 등 재난 시,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 개한 추가적인 대부료 감경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bit.ly/37x9J9q
◈ 코로나19 등 재난 시,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부료 감경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 교육, 사회복지, 문화체육,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농어촌 소득증대시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료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