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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서해대학 폐쇄명령 처분 ◈ 2021학년도 1학기 재적생 특별편입학 조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1월 22일(금),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1.2.28.)을 내렸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들의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
◈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처분 ◈ 2020학년도 2학기 재적생 특별편입학 조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 8월 7일(금)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이하 동부산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0.8.31.)을 하였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처분》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대해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올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동부산대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해산 방침 확정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11.1.(금),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대학이 감사원 감사('12.10.8.~11.23.)와 교육부 현지조사(’13.5.9. ~5.10.) 결과 지적된 중대한 학사비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2회, ’13. 7.25, 8.27.)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 9월 추가 조사 결과,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은 대학원대학(학부가 없이 대학원만 운영) 중 최초로 학교 폐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