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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한국 원전 안전규제시스템 세계적 수준" 본문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의 원전 안전점검 후속조치는 신속(prompt)하고 효 과적(effective)이며 높은 수준(high Quality)임.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은 한국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independence)·전문성 (expertise)·투명성(transparency) 제고에 기여할 것임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14개 IAEA 회원국 규제전문가 16명, IAEA 대표 3명 및 행정지원인력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IRRS점검팀을 구성하여, 7.10(일)~22(금)까지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원자로를 대상으로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IRRS점검팀은 정부 및 규제기관의 책임과 역할, 국제안전협력 의무, 규제기관의 관리체계, 인허가, 방재 및 비상대응 등 10개 분야의 규제기관 활동을 점검하였으며 이와 함께 규제기관의 독립성, 투명성, 공개성, 원전 계속운전 및 경년열화 관리 등 정책현안과 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운전경험반영 등 주제별현안도 점검하였습니다.
* IRRS(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통합규제검토서비스) :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제도·역량․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서비스(‘06년착수)
또한 IRRS점검팀은 고리원전 및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원자로(하나로)를 방문하여 교과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원전 검사활동과 월성 방재훈련을` 관찰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원전사업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규제활동 관행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7.22일(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대전소재)에서 실시된 종료회의는 IAEA 안전·보안담당 사무차장(Denis Flory)이 참석한 가운데 금번 IRRS점검팀장인 Richard William Borchardt(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운영총국장)이 IRRS점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원자력 규제시스템을 IAEA기준과 비교하여 점검하였으며, 특히 이번 점검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교훈을 반영한 첫 번째 IRRS 점검임에 따라 그 시사점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국가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은 원자력안전 규제의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expertise), 투명성(transparency)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임을 높이 평가하고,
신설조직의 인력, 재원 등 자원과 규제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의 대응조치는 신속(prompt)하고 효과(effective) 이었으며 대중과 국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높은 수준(high Quality)의 조치였다고 호평하였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의 대응조치는 신속(prompt)하고 효과(effective) 이었으며 대중과 국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높은 수준(high Quality)의 조치였다고 호평하였습니다.
IRRS점검팀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에 있어 많은 우수사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일부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제안사항도 도출했습니다.
IRRS점검팀이 확인한 우리나라 안전규제의 주요 우수사례
- 한국정부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정책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분명하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보유하고 있다.
- 국제원자력 안전체제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교육과 훈 련을 실시하고 있다.
- 원전 안전분석에 있어서도 첨단기법(결정론적 및 확률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구체적 이고 포괄적인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후쿠시마 사고 직후, 범 정부차원의 즉각적인 대응과 원전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국내 원전 안전성을 제고하였고 동시에 일반국민과의 정보소통, 국제 유관기관과의 기술 협력등을 통한 공조가 매우 탁월하였다.
IRRS점검팀이 확인한 주요 개선사항
- 향후 신설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및 자원의 적절한 배 분, 조직변화 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매뉴얼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대한 규정·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앞으로, IAEA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약 3개월 후인 10월말 경, IRRS최종보고서를 우리나라에 송부하게 되며, IAEA는 18~24개월 후에 금번 수검과 동일한 후속점검을 통해 한국의 권고․제안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수검과정에서 제시된 권고·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 역량을 증진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① 최종보고서 전달 (10월 말)
* IAEA가 공식절차를 통해 전달(수검종료 후, 3개월 이내)
② 이행계획 수립 (10월 말~)
* 최종보고서의 권고․제안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조치내용 및 일정 명시)
③ 후속 수검 (18~24개월 후)
* 본 수검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권고·제안사항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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