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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관련 Q&A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관련 Q&A

대한민국 교육부 2011. 9. 9. 18:59

1. ‘11.9.8일 발표된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은 무슨 내용인가요?
2.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으로 구분된 이유와 유형별 특징은?
3. 소득 분위별 기대되는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시기는?
4. 소득분위는 언제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1. ‘11.9.8일 발표된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은 무슨 내용인가요?


ㅇ1.5조원의 국가장학금과 0.75조원 이상의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전체학생 평균 5% 수준의 명목등록금을 인하하고, 7분위 이하 학생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 기대 
 



2. 국가장학금Ⅰ,Ⅱ 유형으로 구분된 이유와 유형별 특징은?


ㅇ새로 개편된 국가장학체제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과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급한다는 측면이 고려되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ㅇⅠ유형은 소득분위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0.75조원을 지원하며

ㅇⅡ유형은 정부가 지급률을 정하지 않고 지원 대상 대학의 소득7분위 이하 학생 수에 따라 0.75조원을 대학에 배분하고, 대학은 재학생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급률을 정하여 지원

  - Ⅱ유형은 대학이 자구노력(등록금 인하)을 할 때만 정부가 대학에 지원함



3. 소득 분위별 기대되는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지원 시기는 ?



ㅇ개별 대학생이 속한 소득분위 및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기대효과가 달라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설계함

ㅇ평균적으로 기초 생보자의 경우 546만원, 1분위의 경우 311만원, 2분위의 경우 231만원, 3분위의 경우 186만원, 4~7분위의 경우 96만원, 8~10분위의 경우 38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짐

  ※ 단,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미평가 대학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각 대학의 자율 배분설계구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ㅇ지원 시기는 '12학년도 1학기부터임
 




4. 소득분위는 언제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장학금을 신청하는지?



ㅇ대학생의 가구소득분위는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 및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ㅇ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소득분위 파악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됨.
   ※ 정확한 내용은 다시 공지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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