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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조인식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2. 17. 10:00

[교육부 12-18(월) 조간보도자료]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조인식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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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54개조 69개항으로 합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 이하 한국교총)는 12월 18일(월) 서울청사에서 2022년부터 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현장 교원이 강력히 요구해 온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였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교섭·협의 합의 사항은 전문, 본문, 부칙 등 54개조 69개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 보호를 위해 △ 교권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를 개선한다.

 

둘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 비본질적 학교행정업무 경감 △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보결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셋째, 처우 개선을 위해 △ 교원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 추진 △ 각종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넷째, 전문성 신장을 위해 △ 학습연구년제 확대 및 자율연수비 지출인정항목 확대를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통합기관의 학교 성격을 고려한 명칭 변경 △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2회째이다.

 

이번 교섭·협의부터는 교섭·협의 과정에서의 중재 및 심의를 위한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구성하여 교섭·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으로서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고 마침내 그 초석을 놓았다”면서 “이는 현장 교원들의 높은 지지와 교육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기반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내용 이행을 통해 교단 안정과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합의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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