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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대한민국 교육부 2008. 10. 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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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장학재단 설립 법률안은이명박 정부가목표로 하는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국가장학체제’를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번째 결실이다.

장학재단 설립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의 기능을 연구기능과 장학기능으로재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을 통합하는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지원되고 있는 장학 및 학자금 사업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로써 한국장학재단은 선진국과같은 ‘장학, 금융, 인력양성’을 전문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추진할 주요내용을 보면,

장학재단은 1단계로 교과부 산하의학자금대출보증, 학자금 대출, 장학금사업 및 인력양성사업을 통합관리하며,

      ※ 2단계로 타부처의 학자금 지원사업 중 가능한 사업부터 위탁받아 관리하여 효과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조직은 장학 및 금융전문성 확보와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으로 구성하고자 3부 2센터를 둘 예정이며, 조직규모는 최소 인력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30명 내외로 출범(구체적인 조직규모는 추후 기획재정부와 협의 예정)할 계획이다.

장학재단 내에‘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여국가예산 확충, 재단채권 발행, 민간 기부금 유치등 다양한 재원을 발굴․확충할 수 있는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어, 

재단이채권을 발행하여 학자금 대출자금을 조달할 경우 대출이자를현행 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낮출 수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기부자의 뜻을 국가장학사업에 반영하고, 기부자에게 장학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함으로써기부자 예우문화를 조성하여 민간기부금도 적극 유치할 것이며,

이렇게 확충된 재원으로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학자금대출이자도 정책자금 금리 수준으로 낮추게 되어 학자금대출 연체율을 낮추고학부모의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것이다.

장학재단은‘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센터’에 학생이 요청하는대학의 교육비와 이를 조달하는 방법을 안내하는"(가칭)자금 SOS"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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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우수한 저득층 학생들이대출받은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해 주는 새로운 장학사업도 개발할 계획이며, 정부 각 부처와 민간 장학재단의장학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학생들이 다양한 장학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장학금이중수혜 방지로 장학금이 더 많은 학생에게 골고돌아가게 하도록 할 계획이며,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군에 입대하는 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군복무기간 동안 유예해 주는 제도와,미성년자인 대학생도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닐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여 한 단계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 밖에도 대학생들이 해외에서 어학연수, 외국기업 인턴 및 여행을 할 수 있는 WEST(Work, English Study & Travel)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 학생의 어학연수비도 장학재단에서 대출해 줄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 금년도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법인설립 준비 절차를 거쳐 재단을 발족시켜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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