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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희소식'! 대입 전형료 부담 완화 제도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2. 5. 11. 14:49


학생 · 학부모 부담 완화 위해

대입전형료 적정화 및 환불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



교과부는 학생·학부모의 대학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등을 5월 11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토록 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되었던 전형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하여 전형료 적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의 전형료 수입·지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년도 수입·지출을 고려하여 전형료를 책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거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 시험일·시험시간을 사전에 미공지하여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 종료 후 전형료 잔액을 응시한 사람에게 환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 등은 입법예고(’12.5.11~6.22)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령 제·개정과 동시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처장협의회와 공조하여 올해에도 대학이 적정한 전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하고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면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고 다양한 전형료 부담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으므로 학생·학부모의 전형료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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