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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달라지는 교육제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대한민국 교육부 2013. 1. 8. 10:30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2013년 2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편하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과 재산의 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비를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2013년 2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게 됩니다.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1회만 신청하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받는 학생의 노출도 최소화 됩니다.


방문 신청시 읍면동 주민센터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편리한 교육비 신청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참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201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 추진배경 : 낙인효과 방지, 교육비 지원 공정성 확보, 학부모 편의성 향상

▶ 주요내용

①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父)·모(母)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② 학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시행일 :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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