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2013 달라지는 교육제도] 국가장학금, 더 많이 더 넓게! 본문

교육부 소식

[2013 달라지는 교육제도] 국가장학금, 더 많이 더 넓게!

대한민국 교육부 2013. 1. 14. 10:00

2013년 국가장학금, 소득수준별 지원금액 확대 및 소득8분위까지 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13년 1월 15일까지 신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소득수준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을 소득수준 하위 8분위(하위 80%)까지로 확대하는 ‘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지난해 12월 초 정부예산안(2.25조원) 기준으로 소득 7분위까지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지난 12월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장학금 예산 5,250억원이 추가 증액됨에 따라 소득수준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8분위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Ⅰ유형 지급률・지급범위 현황]                     (단위 : 만원)

 

 기초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2

 450

 225

 135

 90

 미지원

 (100%)

 (50%)

 (30%)

 (20%)

 2013

 정부예산안

 (2.25조원)

 기준

 450

 315

 202.5

 135

 112.5

 90

 67.5

 67.5

 미지원

 (100%)

 (70%)

 (45%)

 (30%)

 (25%)

 (20%)

 (15%)

 (15%)


 2013
 최종예산

 (2.775조원)

 기준

 450

 450

 270

 180

 135

 112.5

 90

 67.5

 67.5

 (100%)

 (100%)

 (60%)

 (40%)

 (30%)

 (25%)

 (20%)

 (15%)

 (15%)

     ※ 등록금 실납부액 = 명목 등록금-(국가장학금Ⅰ+국가장학금Ⅱ+교내외 장학금)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8분위 이하) 및 성적기준(80점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Ⅰ유형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록금 고지서 예시(1분위 학생 한학기 기준)>

 등록금액(원)

 등록금 감면내역(원)

 학생 납부금액(원)

 입학금

  400,000    

 국가장학금 

Ⅰ유형

 2,250,000

 200,000

 수업료

 2,800,000

 국가장학금

 Ⅱ유형

 550,000

 

 

 교내외장학금

 200,000

 합 계

 3,200,000

 합 계

 3,000,000

※ 등록금 실제 납부액 = 등록금액 - (국가장학금Ⅰ유형 + 국가장학금Ⅱ유형 + 교내외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 이경숙)은 지난 해 12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 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예산증액에 따른 지원계획의 일부변경 등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당초 1월 11일에서 1월 15일까지로 연장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자하는 재학생들은 신청기간 중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 재학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3월 중에 있을 신입생, 복학생․편입생 등의 신청기간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신입생들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기 때문에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신입생들은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선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장학금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Ⅰ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추가확충 등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는 대학이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장학금 추가확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339개 대상대학 중 310여개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Ⅱ유형 장학금 참여를 위한 업무협력협약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교과부는 이달 중 대학별 자체노력 배정액을 해당대학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국가장학금 2조 7,750억원에 각 대학의 자체노력이 더해지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12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1.75조원이었으며 대학의 자체노력은 9,616억원이었음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