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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정상화로 행복한 학교 구현 본문
-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발의로 시작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비전으로 한 박근혜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프로젝트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 발의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정상화의 첫 과제 추진을 위해 공교육체제 내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회 강은희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법률(안) 제정 추진과 동시에 5월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하여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필요 사항 등을 규정 할 시행령(안) 내용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행령(안)에 규정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법(안) 제8조(선행교육 금지)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안)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는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기타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의신청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동 특별법(안)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학교 내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수업의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그 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으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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