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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본문
“ 지역과 함께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 양성 ”
「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 발표
-‘14년부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역선도대학 사업 시행 -
- 지역인재전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등 도입․확대 추진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월 31일(수) 지역과 함께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원하는「지방대학 육성 방안(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방안은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에서도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 지역기반 명문대학을 부활시켜 우수인재가 지역에 남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대학이 창의적 인재양성은 물론 지역의 평생교육과 문화․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 구현에도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 정부는 동 방안의 수립 배경과 관련하여,
- 우수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집중과 지역에서 기른 인재의 지역이탈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 이러한 현상이 다시 지방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 의식 아래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학 육성 방안(시안)은 권역별 대학간담회, 포럼,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진 경과 》
◦ 새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지원확대” 선정(‘13.2)
◦ 지방대학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권역별 대학간담회 개최 (‘13.4, 5회)
◦ 대학발전기획단 지방대학 분과위원회 구성 (‘13.5.1) 및 지방대학 분과
전문가 회의 개최 (‘13. 4~6, 15회)
◦ 주요 대학 관계자 포럼 및 간담회 개최(‘13.4.23, ‘13.5.23)
◦「지방대학육성법」 발의 (김세연 의원, ‘13.5.31)(이용섭 의원, ‘12.11.23)
※ 박혜자 의원 「지역균형인재육성특별법」 발의 (‘13.6.7)
교육부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로,
①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②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③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④ 지방대학의 발전적 기능 전환, ⑤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동 방안의 특징에 대하여 △우수대학은 지원하고, 부실대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점, △대학만의 고립된 발전이 아닌 지역과 연계된 특성화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 △지방대학생, 교수 및 연구자의 실질적 행복 구현에도 중점을 둔다는 점, △재정지원과 함께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여 정책적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점,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틀 아래, 대학이 여건과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은 지방대학육성에서 시작됩니다! (자세히 보기 : 지방대학 육성방안 시안 )
지방대학 육성 방안은 무엇인가요? - 질의응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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