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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학부모만족도조사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3. 10. 10. 17:36

 

‘아이 담임도 잘 모르는데 교장까지 평가하라니’관련 해명

 

언론사명 : 서울신문
보도일자 : 2013.10.10(목)
제 목 :“아이 담임도 잘 모르는데 교장까지 평가하라니”
보도 주요내용    

 ◦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로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엄마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는 탓으로 공개수업 참관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원들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부적절함
 ◦ 초등학교 1~3년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는 교사평가에 반영됨

 

해명 내용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보안성과 익명성 보장을 위해 나이스와 연계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익명성 보장이 되지 않아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음
   * 학부모가 만족도조사 응답을 위해 실명확인 및 자녀 정보 입력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며, 관련 정보는 저장되지 않음
 ◦ 학부모만족도조사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조사로서 반드시 공개수업을 참관하여야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자녀의 학교생활 등에 대해 평소 자녀와의 대화나 관찰,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 확인 등을 거쳐 쉽게 응답할 수 있음

 ◦ 초1~3학년 학부모만족도조사는 교사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님. 다만, 초1~3학년 교사는 학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학부모만족도조사 결과를 연수대상자 선정 시 활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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