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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계획 확정

대한민국 교육부 2013. 5. 21. 08:00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계획 확정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제1차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 열어 심의, 의결 -
- ‘14년까지 833개 모든 직무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보완 완료 -
- 교육과 직업훈련에도 적용 … 자격제도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춰 개편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함께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와 산업현장의 미스매치(괴리)를 해소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 2조)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함께 ‘14년까지 산업체의 모든 직무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보완을 완료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 활용성을 감안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시 학습모듈* 및 활용패키지(훈련기준․평생경력개발경로 등)를 동시에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 학습모듈(Learning Modules)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학교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재로서 작업수행에 필요한 상세이론과 실습서로 구성
 

지금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일부만 개발(833개 직무분야 중 331개 기 개발)된데다 교육․훈련, 자격제도 및 현장에의 활용도를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체 인사 뿐 아니라 교육․훈련 및 자격 전문가를 표준 개발진으로 포함한 ‘협업형 개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시 해당 직무분야의 대표 기업(30~50개)을 대상으로 그 시안의 산업현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도 할 예정입니다.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준거, 이론 및 실습, 선행학습, 이수시간 및 수준, 평가 등으로 구성된 ‘학습모듈(learning modules)'을 개발하는 한편, 개발된 학습모듈을 토대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전문대학의 시범운영 우수모델을 전국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직업훈련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13~’15년에 걸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완과 연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훈련기준 개발을 완료하고 공공훈련기관부터 우선 활용하는 한편,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3~’14년은 훈련과정 인정 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한 과정에 가점을 부여하고, ‘15년 이후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도를 과정심사 주요항목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을 정비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을 재설계하는 등 자격제도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개편합니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이번 제1차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에서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인식 및 공감대 확산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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