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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해산 방침 확정 본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해산 방침 확정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11.1.(금),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대학이 감사원 감사('12.10.8.~11.23.)와 교육부 현지조사(’13.5.9. ~5.10.) 결과 지적된 중대한 학사비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2회, ’13. 7.25, 8.27.)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 9월 추가 조사 결과,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은 감사원 감사결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축수업*등으로 수업시수가 미달한 199명(졸업생의 30%)의 학생들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고, 부당 학위를 수여한 것이 밝혀지는 등 중대한 부정․비리가 지적되었고, 이에 교육부는 부당 학점․학위 취소 등을 처분하고, 미 이행시 학교를 폐쇄할 것을 2차례 계고하였으나, 부당 학점․학위 취소 이행 거부 의사까지 밝히는 등 고의적으로 고등교육법 및 동법에 근거한 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한편 부당 학점․학위 취소 등에 대한 미 이행 외에도 2011년도「학위수여 비위 조사」결과에 따라 석사 및 박사과정의 부적절한 학사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와, 2012년도, 2013년도에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와 관련하여「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변경 시정 요구에도 미 이행 하는 등 「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추가 현지조사(’13.9.25~10.1.) 결과, 부당학점․학위 수여를 지적한 이후에도 출석부 허위 작성, 박사과정 증원 기준을 미충족, 정원 초과모집, 임용결격자(연구․교육경력 미달, 연구실적 부족)를 전임교원에 임용하였고, 설립자 개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 및 교비회계에서 집행 하는 등 감사원과 교육부의 처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13.10.23(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결정하였고, 이후, 학교폐쇄에 대한 행정예고와 청문을 거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학교폐쇄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시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며, 추가적인 위법 행위 우려가 있어, 교육부는「사립학교법」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함께 추진합니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폐쇄될 경우, 교육부는 재적생들은 특별편입학을 통해 인근 지역 대학원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조치를 시작으로 그간 고등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학원대학에 대한 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원대학 질 관리방안에는 우선 대학원대학에 대한 종합진단을 거쳐 대학원대학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현재 일반 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대학원대학에도 적용, 설립심사 시, 대학원대학의 설립 목적인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학사․학위운영계획, 재정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적인 심사를 강화, 대학원대학 교직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대학원대학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및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미 위원회의 심의․보고 등을 통하여 5개교의 폐쇄를 진행한 바 있으며, 전문가 및 대학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금년 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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