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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육성방안」 확정 발표 본문
“ 지역과 함께하는 지방대학 육성 및 창의적 인재 양성 ”
「지방대학 육성방안」 확정 발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약 2,000억원 확보하여 5년간 총 1조원 수준 지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1월 4일(월) 대학의 강점을 강화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할「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지난 8월 1일(목)「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을 발표한 이후, 권역별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지방대학 발전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5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시안의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크게 달라진 사항없이 최종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지방대학 육성 5대 중점 과제 >
①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 대학의 강점분야, 지역의 산업수요 등을 반영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1,931억원, ‘14~’18)
◦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재정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학의 구조조정
②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주요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지방대 예산확대(약 800억), 연구지원 사업의(BK21 PLUS,
학술연구 지원 사업) 지방대 지원 비율 확대 등
※ BK21 플러스 사업 지방대학 지원 비중 : 24%(’12) → 35%(’13년)
※ 학술연구 지원 사업 지방대학 지원 비중 확대 : 44%(’13) → 50%(’17년)
③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 (대학(원)) 지방대학(원)이 지역소재 고교(대학) 졸업자(예정자) 중 일정비율을 선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지역인재 전형제도)
◦ (공무원) 지방대학 졸업자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확대․적용
◦ (공공기관)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 우대정책 도입․주기적 점검․공시․
경영평가 등 추진
④ 지방대학의 발전적 기능 전환
◦ 직업교육 프로그램, 인문․예술 강좌, 노인층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전주기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방대학 시설․인적자원 지역사회 개방, 지역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
⑤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제시
◦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지역인재 전형 등)를 담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금년 내 제정으로 안정적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
’14년 주요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액은 전년 대비 약 800억원이 늘어나 지방대학에 총 4,500억원 수준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주요 사업인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발전적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14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500억원이 증액되어 1,931억원이 투자되며, 5년간 총 1조원 수준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400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에 2,467억원 등 다른 사업들의 예산도 일부 증액되어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연구지원에 있어서도 BK21 PLUS의 지방대학 지원 비율을 ‘13년 24%에서 ’14년 35%로 이미 증가시켰으며, 향후 학술연구 지원사업도 ‘17년까지 50%로 증액(’12년 44%)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1년 단위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5년 단위 사업으로 보완하여 설계되며(‘14~’18), 기관단위가 아닌 사업단 단위 지원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대학 자율 특성화 분야와 국가 전략 특성화 분야로 나뉘어, 대학이 스스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 하도록 하면서도, 특정 분야에만 몰릴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분야의 육성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특성화의 개념정의와 관련해, 대학내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 배정되어 있고(대학내 비교 우위), 타대학과의 비교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한편, 재정지원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학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국공․사립의 구분 여부, 권역 및 대학규모에 따른 구분 여부, 선정 단위 및 방법, 한 학교당 지원가능한 사업단 수 및 예산액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계획(안)을 오는 11월중 발표하고,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대학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 중 지방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방(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적용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준수토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 우대정책 도입․주기적 점검․공시․경영평가 등을 추진합니다.
향후 교육부는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지역인재 균형 등)를 담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안정적인 제도 기반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 계획을 총괄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조하여 대학이 지역발전의 진정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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