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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 본문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 개정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 마련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전형 관련 수입 항목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로부터 수수한 입학전형료로 하고,
◦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은 수당,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사비, 시설 사용료 등으로 한다.
- 수당은 전형료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 홍보비로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없으며, 홍보비는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지출 상한을 정하였다.
< 홍보비 지출 기준 >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 전형료 지출의 20%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 전형료 지출의 30%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 전형료 지출의 40%
교육부는 동 규정 개정으로 대학의 전형료 지출 항목이 정해지고, 특히 홍보비의 지출 상한이 정해짐에 따라 향후 대학별로 전형료가 인하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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