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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개정(안) 주요 개선사항 사례 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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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개정(안) 주요 개선사항 사례 ②

대한민국 교육부 2014. 6. 19. 09:30


국가장학금 개정(안) 주요 개선사항 사례

② 소득분위 산정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제공 가능

 

· 2013학년도 □□□대학교에 재학중인 ▽▽의 경우, 본인 가구의 소득이 2분위(연간 소득인정액 2,552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국가장학금(1유형)을 연간 450만원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제 소득 4분위로 산정되어 연간 247.5만 원을 지급받음. 이에 ▽▽는 한국장학재단에 자신의 소득분위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하였을 뿐 정확한 소득인정금액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함.

 

⇒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해당 가구의 소득분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의 열람이 불가능하여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확인을 통한 구체적인 설명이 어려움. 2015년 1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하여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기초자료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여 자신의 소득분위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가능해 질 예정임.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에 있어 고객서비스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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