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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저작권을 지켜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4. 9. 29. 11:00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기

사이버 공간에서 저작권을 지켜요!

저작권 I 사이버공간 I 저작권교육 I 출처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모두가 한 번쯤 겪어 보는 조사 과제! 이를 해결하려면 과거엔 주로 백과사전을 찾아보며 몇 시간씩 공을 들이곤 했는데요. 요새는 집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몇 분의 정보 검색으로 금방 해결하곤 합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저작권'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과제를 해 올 경우, 전체를 베껴오는 학생들을 가끔 발견하곤 하는데요. 이를 무조건 나무라기보다는 저작권의 중요성과 이를 지키도록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준비한 저작권 교육 내용을 간단한 저작권 퀴즈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어긴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 학교에서 실천하는 저작권 교육 ① 국어·실과 교과와 연계한 저작권 교육 활동 소개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실과 등 여러 교과에서 '저작권 교육'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다소 낯설고 어려운 이 낱말을 보다 친숙하게 하고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애니메이션이나 공익 광고를 먼저 보여주었어요.

[저작권 교육용 애니메이션, 친구의 과제를 베끼는 '나베낌' 이야기를 보고 있는 아이들]


이어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볼까요? 5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가족 신문 만들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 다음의 문제로 학급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 가족 여행을 간 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꾸며 가족 신문을 만들었다.

- 다른 사람의 시를 베껴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

- 여행안내책에서 사진을 복사하여 붙이고 자기가 찍은 것처럼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상을 인정해야 한다.' vs '이 상을 취소해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국어 교과 연계 저작권 교육 사례 -  어느 것이 바른가요?]

 

※ 자료를 찾다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나요?

1. "인터넷 뉴스에 이미 자세히 나와 있네. 이것을 그대로 써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이걸 베껴 써야겠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조사해서 자료를 모아야 해요. 찾은 자료는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고 그대로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요.

 

2. "내가 원하는 사진과 그림이 여기 다 있네. 내가 찍는 것보다 낫겠어. 내가 찍었다고 하지, 뭐."

 안 돼요! 필요한 사진은 직접 찍어 사용해요. 다른 사람의 사진, 그림은 허락을 받아 사용하거나 출처를 꼭 밝혀요.

 

3. "다른 사람이 쓴 작품이지만 제목만 살짝 바꾸면 괜찮을 거야. 그래도 제목은 내가 생각한 것이니 괜찮아."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작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할 때에는 참고 자료로 쓰고 출처를 밝혀요.

 

[실과 교과 연계 저작권 교육 사례 - 사이버 공간에서 저작권을 지켜보아요]

 

▶ 학교나 가정에서 실천하는 저작권 교육 ② 저작권 골든벨 OX 퀴즈

조사 과제든 작문 숙제든 자료를 참고할 경우 지켜야 할 예절들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세요. 아이들에게 화이트보드와 보드 마카를 나누어 주고 문제를 풀며 '도전! 저작권 골든벨'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 정확한 정답보다는 왜 옳고 그른지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급, 학년 혹은 전교생이 함께 할 경우 중간에 패자부활전을 하면 탈락한 아이도 흥미를 잃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요.


<도전! 저작권 골든벨 OX 퀴즈>

다음의 상황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해보세요!

문제01. 유명 학교의 시험 문제를 허락받지 않고 문제집으로 만들어서 판 ‘ㄱ’ 출판사 사장은 저작권을 침해했다.

정답01. O


문제02. 기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친구에게 빌린 옛날 시험지를 복사해서 혼자 공부한 영희는 저작권을 침해했다.

정답02. X


문제03.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을 퍼서 내 홈피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정답03. O, '남들도 다 쓰는데, 뭐'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04. 인기 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 중 좋아하는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괜찮다.

정답04. X, 비록 한 장면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드라마나 쇼 프로의 일부로서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습니다.


문제05. 기출 문제 등 학습 자료를 복사하여 나눠주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학습이 목적이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정답05. X, '모두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는 뜻으로 그런 것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자신이 가진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올리는 학습자료 역시 모두 저작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함부로 자료를 공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문제06. 정품 음악 CD의 노래 가사를 복사하여 수업 중 발표시간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괜찮다.

정답06. O, 학교에서 학생이 공표된 자료를 복제하여 발표 수업 자료에 인용하는 것은 교육 연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단, 출처 표시는 꼭!)

 


▶ 사이버공간에서 저작권을 지켜요!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며 골든벨 퀴즈를 풀은 학생들은 '이런 것도 저작권에 어긋나는 것인지 몰랐어요.', '저작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 손해네요.' 등 저작권의 중요성을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물론 어른들의 실천 본보기가 선행되면 더욱 좋겠지요? 저작권!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 '이럴 때 저작권 침해' 출처 및 자세한 저작권 정보는 여기로!

☞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교실 http://youth.copyright.or.kr


※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영상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Youtube 검색 영상, http://youtu.be/aQ3cA0n-N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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