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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지대 특별 종합감사 실시, 임원취임 승인 신청서 반려 및 정관 변경 시정 요구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1. 17. 15:46

교육부, 상지대 특별 종합감사 실시, 

임원취임 승인 신청서 반려 및 정관 변경 시정 요구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에 대해 특별 종합감사를 11월 24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상지대학교와 법인에 대해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 제출을 요구(‘14.9.18)하였으며, 이후 ’14.10.10 제출된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출(‘14.10.13)토록 하는 등 상지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상지학원 및 상지대에서 제출한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14.10.10) 및 구체적 추진계획(’14.11.7)을 검토한 결과, 기숙사 신축, 한방병원 강릉 분원 설립 등의 추진계획만 제시하고, 공사비 출연 계획(출연증서 등) 등 구체적인 정상화 실행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고, 대학 구성원(교협,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의 의견수렴 결과 또한 제출하지 않았으며, 김문기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며 학생들이 ‘14. 10.27부터 10.31까지 수업을 거부하였고, 아울러 교원 및 학생들의 농성이 진행 중임에도, 교육부와 외부요인을 상지대 분규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의 구체적 정상화 추진계획 요구를 사학운영 자율권을 박탈하고 도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학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관할청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인 및 대학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여 조속한 학교안정을 위해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상지학원에서 제출한 임기만료 이사 5인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서도 2014. 11.17자로 반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들이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상 설립당초 임원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도 정관변경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들은 ‘14. 11.4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문기총장 등이 상지학원 설립당초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설립당초 임원을 김문기 등 8명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대법원 판례 및 사립학교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사항으로 동 정관 규정을 본래대로 되돌리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설립당초의 임원은 그 성질상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판시(대법원2002두10766, ’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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