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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특목고 사배자전형 의무선발비율 축소 보도 관련 본문
특목고 사배자전형 의무선발비율 축소 보도 관련 해명
■ 언론사명/보도일시 : 매일경제 / ’14.11.27(목)
■ 제목 : 특목고 사배자전형 의무선발비율 축소
■ 주요 보도내용
○ 교육부가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에 적용한 사회통합전형 의무비율을 낮추기로 하였음
-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자사고·특목고의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양적으로 20%를 채우라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해명 내용
○ 교육부는 자사고 및 특목고의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입학정원의 20% 이상)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
* 현행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입학정원의 20% 이상) 근거규정
자사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특목고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특목고의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은 이번 개정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53조에 입학정원의 20% 이상으로 반영)
○ 교육부는 자사고 및 특목고의 사회통합전형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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