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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은 학교에서, 학부모는 부담 경감 본문
교복은 학교에서, 학부모는 부담 경감
- 학교주관구매 전국 평균 168,490원으로 가격 인하 효과 뚜렷!
• 2014년 개별구매 대비 34%, 공동구매 대비 16%
- 교복 공급업자 선정 전국 75% 완료 (11월 말 기준)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 주요 지역은 대부분 완료
- 학교주관 구매하면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도!
교육부는 2015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 결과 ’14년 동복 개별구매 대비 34%, 공동구매 대비 16% 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를 전수 조사(‘14.11.10 기준)한 결과, 교복 학교주관구매 전국 평균 낙찰가가 168,490원(동복 4pcs 기준)으로 ’14년 개별구매 평균가 256,925원 대비 34%, 공동구매 평균가 200,506원 대비 16%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 유형별 교복 평균가 비교>
구분 |
‘14년 동복 개별구매 (A) |
‘14년 동복 공동구매 (B) |
‘15년 동복 학교주관구매 (C) |
평균가 |
256,925원 |
200,506원 |
168,490원 |
평균가 비교 |
(A)-(C) = 88,435원 |
(B)-(C) = 32,016원 |
개별구매 대비 34% 가격 인하 공동구매 대비 16% 가격 인하 |
<교복 학교주관구매>
ㅇ ‘교복 학교주관 구매’란 중․고등학교의 교복을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하여 일괄 공급하는 제도이며 현재는 국․공립학교에서만 시행되고 있음(사립은 권장 사항)
ㅇ 교복 브랜드의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교복값 거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 입찰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로, 2015년 신입생 교복 구매부터 적용하며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가 각 학교별로 진행 중임
ㅇ 또한, 입찰 시 담합을 통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복 상한 가격(’15년 신입생 동복의 경우 203,084원)을 설정하여 적정 가격 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
가격인하 효과와 더불어 학교주관구매로 교복을 구입하는 학부모는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을 착용*하는 전국 3,741개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약 75%가 이미 교복 공급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거나 11월 말까지 마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월까지는 약 82% 예정)
* 국․공립 중․고교 총 3,923교 중 182교는 교복 미착용(4.6%)
시․도별로는 대전(99%), 서울(97.4%), 경기(96.2%), 충북(94.9%), 인천(93.8%), 제주(91.2%), 세종(90%)이 90%를 넘는 진행률을 나타냈고, 울산(89.9%), 충남(88.4%), 부산(85.4%)도 80% 이상으로 안정적인 진행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학교가 5월 이후 교복을 착용하는 광주(2.4%), 강원(28.9%), 대구(40.6%), 전남(47.8%) 등은 그 진행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서울, 대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 대도시 지역의 진행률이 높아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조달 입찰보다는 입찰 절차 없이 직접 계약으로 진행되고 물량도 많지 않으므로 조기 계약 체결률이 낮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학교는 12월 중으로 대부분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입생 수가 약 30명 이내인 학교가 650교나 되며, 내년 5월 하복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901교에 달하고 있어 내년 신학기 교복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의 반발로 인한 유찰 사태 등으로 3월 개학과 동시에 동복을 착용하기 어려운 학교가 일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체육복 및 간소복 착용, 교복 착용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① 업계의 담합적인 불참 및 학교의 소극 대응으로 인한 일부 학교의 착용 시기 지연, ② 33% 수준인 사립학교의 낮은 참여율 등을 제도 시행 첫 해의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으로, 2016학년도 동복부터는 각 학교가 조기 입찰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및 학교 평가에 반영하여 사립학교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표준 교복 디자인 제정과 공동 입찰을 통한 구매 방식을 확대하여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 입찰 자격 완화 등을 통해 교복업의 진입을 더욱 쉽게 하여 교복 공급 능력 확대와 경쟁을 촉진한다.
◦ 담합 등 학교주관 구매를 방해하는 사업자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부적정업자로 등록하여 관내 학교의 모든 국․공립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다.
◦ 연예인 모델을 등장시킨 전단 살포 등으로 학생들에게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변칙적인 개별구매를 유도하는 일부 사업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주관구매 제도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적극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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