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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2015년도 학자금대출 제도개선”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 5. 15:00

“2015년도 학자금대출 제도개선” 

- 든든학자금 소득 8분위까지 확대로 추가 9만 7천명 혜택 -

- 신입생 추가 합격대학에 따른 등록금 마련 불편 해소 -

- 학자금 대출금리 2.9% 유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CL)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여 약 9만 7천명(추정)의 대학생들이 학업기간 중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4년도 든든학자금 대출실적 : 58.5만명, 1조 6,386억원


한편, 신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입생에 한해 동일 학기 중 기존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14년 총리실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됨) 하였습니다. (첨부1참조) 


이는 신입생이 입학예정 대학으로 등록금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히 타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기 이전에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대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3,200명(‘14년 1학기 기준) 신입생의 등록금 마련 부담과 불편함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학(원)생에 대한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15. 1. 6(화)부터 시작하며,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신청 기간은 등록금은 3월 25일까지, 생활비는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월 7일 이후에는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되어 든든학자금을 제외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대출 금리현황 : (’09-1)7.3%→ (‘10-1)5.7%→ (‘11-1)4.9%→ (‘12-1)3.9%→ (‘13-1)2.9%→ (‘14-1)2.9%→ (‘15-1)2.9%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3.30%, 신용대출 4.9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4.11월 기준

      (정책자금 대출, ‘14.12월기준) 보금자리론 3.2%, 청년창업지원 2.9%


한편, 대출제한대학(‘14.8.29발표)의 경우, ‘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7개교)으로 지정된 대학의 1학년 신입생은 등록금의 일부에 대해 대출이 제한되며, ‘14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중 ‘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재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14학년도 입학한 재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첨부2 참조)

    * 제한대출그룹(금년도 해당대학 없음)은 등록금의 70%까지, 최소대출그룹(7개교)은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 가능(생활비는 대출제한 없음) 


 ※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5-1학기_학자금대출_제도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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