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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수능, 10가지 컨닝의 수법을 공개합니다 본문
요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진다했더니 벌써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이번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2일에 치뤄집니다. 그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공부한 고3 및 재수생 여러분에게 모두들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 있길 응원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수능이 중요한 시험이니만큼 잘 보려는 욕심으로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학창시절을 뒤돌아보면 수능 시험 때는 제가 본 고사장에서는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치러졌었는데요.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친구끼리 제스처를 맞춰 컨닝을 한다거나 쪽지에다가 정답을 적어 지우개에다가 가려서 감독선생님의 감시를 피해 쪽지를 넘겨준다거나 등등 이런 전형적인 컨닝 수법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친구라는 이유로 아무 말도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시험을 보는데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학내고사나 수능시험이나 어디서든 허용되지 않은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수능이 중요한 시험이니 만큼 잘 보려는 욕심에 컨닝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993년 8월 시행된 이후로 어떤 컨닝의 수법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컨닝의 수법 제 1장 : 곁눈질 }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올 경우 주위 좌석에 있는 친구들의 시험지를 감독관의 눈을 피해 몰래 보는 방법. 무엇보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입단속이 중요하다.
{ 컨닝의 수법 제 2장 : 고전적 컨닝(1) - 적어놓기 }
신체 특정 부위에 깨알같이 글씨를 써놓는다거나, 지우개에 공식 써두기(일명 ‘지우개 찬스’), 필통에 ‘포스트잇’붙이기, 책상에 볼펜으로 써놓기 등의 방법.
{ 컨닝의 수법 제 3장 : 고전적 컨닝(2) - 보여주기 }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몰래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등의 방법.
{ 컨닝의 수법 제 3장 : 초치기 }
시계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한 방법. 시계의 초침이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가리킬 때에, 헛기침 등의 방법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답을 알린다.
{ 컨닝의 수법 제 4장 : 휴대전화 메시지 보내기 }
여태껏 수능 역사상 가장 많이 시도된 방법. 답안 전송자가 중개조 또는 부정행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전송하는 방식.
{ 컨닝의 수법 제 5장 : 휴대전화로 몰래 통화하기 }
답안 전송자가 휴대전화를 두드리는 소리 등으로 답안을 보내고 부정행위자는 휴대전화를 숨기고 이어폰을 손목에 부착해 턱을 괴는 자세로 답안을 수신하는 방법.
{ 컨닝의 수법 제 6장 : 화장실 가는 척 하기 }
휴대전화를 화장실 등에 숨겨놓고 시험시간 중 답안을 전송하고 수신하는 방법.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 있을법한 컨닝의 수법으로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 컨닝의 수법 제 7장 : 대리시험 }
이는 고액을 주고 수능에 능통한 사람을 매입하여 수험 응시자를 아예 교체함으로써 시험 당시 컨닝으로 적발되는 행위를 줄이는 동시에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는 방법. 이는 시험 시작하기 전 신원과 얼굴의 일치가 관건이다.
{ 컨닝의 수법 제 8장 : 손목시계 무전기 }
손목시계에 넣은 초소형 무전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법.
{ 컨닝의 수법 제 9장 : 카메라 폰 }
아직 한국에서 적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극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펜으로 시험지 문제를 읽어 영상신호를 시험장 외부로 보내 외부에서 문제를 풀어 문자나 음향 등으로 전송하는 첨단 방법. 이는 중국에서 올해 사용된 최첨단 방법으로 이번 대학능력수학시험에 발생할 지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수능 당일 고사장 주변 1∼2㎞ 이내 무단 주차된 차량의 검문·검색을 강화한다는 방침과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모든 고사장 복도 감독관에게 지급할 계획에 있다.
{ 컨닝의 수법 제 10장 : 운명에 맡기기 }
연필이나 지우개에 숫자를 굴려 나오는 숫자로 찍어 시험을 치루는 방법. 이는 딱히 부정행위로 간주 되지 않음. 정답을 정 모르겠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57명으로 시험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되었는데요. 당시 적발된 부정행위는 휴대전화 소지가 36명, MP3 소지가 7명, 그 외 전자기기 소지가 2명입니다. 분명 이들 중 억울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ㅠ.ㅠ) 이러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휴대 가능/불가 물품을 잘 확인하고 고사장에서는 시험 감독님의 말을 잘 따른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문제는 없겠죠?
반입 금지 VS 휴대 가능 물품
X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O 휴대가능 물품(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악의적인 불법 행위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과부는 수능부정행위신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닝의 수법(제 10장을 제외)’을 행하는 사람을 본다면 바로 이곳 수능부정행위신고사이트(http://www.mest.go.kr/ekms/ekms_int.jsp)로 접속하셔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원이 절대보장되며, 부정행위방지 외의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험감독관이 철통같이 감시하겠지만 만에 하나 눈을 감독관의 피했다고 해도 고사실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의 눈까진 피할 순 없겠죠?
남은 시간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모두들 좋은 성적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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