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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개정 쉬워지고, 보직교사 배치 기준은 완화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5. 6. 18. 11:25


유치원 규칙 개정 쉬워지고, 

보직교사 배치 기준은 완화됩니다



6월 16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12학급 이상의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유치원 규칙 개정절차 간소화

지금까지는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려면 어떤 내용을 변경하든지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했는데요.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 이후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치원 규칙 중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그 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 인간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의 부담은 줄고,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직교사 배치기준 완화

현재 관할청에서 유치원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때 12학급 이상 유치원에는 3인까지 배치할 수 있는데요.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보직교사를 3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12학급 이상 유치원은 전국 총 206개로 전체 유치원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설치·운영 근거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고요.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공포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세요.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339-012

- 전화: 044-203-6681

- 팩스: 044-203-6456 





06-16(화) 조간보도자료(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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