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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교육부 2016. 9. 27. 23:00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공공성이 보다 확고해져 -


교육부는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 변경유치원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치원입학 관련「유아교육법」개정(’16.5.29.)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일(목)부터 10월 11일(화)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 및 제척‧기피‧회피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으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을 기존의 직접선출 외에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확대하고, 유치원에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 ‘유아교육진흥원’ → ‘유아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역할에 맞게 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유치원 교원연수 및 평가 등 유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대표하는 ‘유아교육원’으로 표기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전국유아교육진흥원장 협의회에서 명칭 변경 건의(’16.4.21.)

     ※ 타 기관 유사 명칭 예 :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 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사유 조회 관련 규정 신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이 없는 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와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항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관련법 개정 요구(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남 등)


<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 >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입학 관련 조항 정비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치원입학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16.5.29. 공포‧시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유치원입학 관련 조항을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 (개정) 「유아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

  

< 「유아교육법」, 유치원입학 관련 규정 >

 제11조(입학) 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합니다.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대상 기준 정비


  매년 유아 수가 유동적인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기준을 “정원 20명 이상”에서 “유아 수”현실성 있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초‧중등) 국‧공‧사립학교 모두 의무 설치 및 운영위원회 규모는 학생 수에 의해 결정


 ◦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성비 고려


  유치원운영위원회유치원소위원회 구성 시 성별고려하도록 하여 위원의 성별에 따른 고른 참여보장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질적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학부모 운영위원 선출방법 다양화


  현재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이 원칙이나, 이러한 직접 선출 외에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다양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참여 기회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초‧중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기 시행 중(’15.9.15. 개정)


 ◦ 유치원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마련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 참여가 불가하고(제척), 당해 위원은 관계인 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안건 심의에서 제외(기피‧회피)시킴으로써 운영위원의 투명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 (초‧중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에 따라 기 시행 중(’15.9.15. 개정)


 ◦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가능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되, 사태 수습 후 즉시 운영위원회관할청사후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초‧중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기 시행 중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연도 내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 「유아교육법」 개정 절차 : 입법예고(’16.9-10월) → 법제심사(10-11월) → 국회 제출(11월) → 

    공포‧시행(12월)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절차 : 입법예고(’16.9-10월) → 법제심사(10-11월) → 공포‧시행(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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