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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본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학습권 보장을 통한 공부하는 체육특기자 육성
전국대회 연간 참가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참가일수로 제한
대학의 체육특기자 전형 개선 및 학사관리 책무성 강화
교육부는 체육특기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 및 진로‧진학지원을 통해 ‘공부하는 체육특기자’ 육성으로 학교체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체육특기자가 초중등 학교부터 대학까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체육특기자 부정 입학을 근절하고자 마련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기초 학습역량이 부족하여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는 문제점 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진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초‧중‧고등학교 분야〕
체육특기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사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충학습을 제공합니다.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을 준수하고, 훈련장소가 교내에 없어 정규수업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충학습 제공, 출결처리,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체육특기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수업(e-school)을 활용하여 보충학습을 제공할 계획이죠.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부터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 성적 또는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수업일수의 1/3까지 대회참가 일수를 허용해요.
20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대회(훈련)참가 시에는 ‘출석인정결석’ 을 수업 일수의 3분의 1까지 허용할 예정입니다. 단, 2017학년도에 한해 현행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방과 후, 주말, 공휴일 대회 참가는 전국대회 참가횟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죠.
또한,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 (미국)고등학교 대회 출전규정(NFHS) : 시즌 개최 전 학기를 이수하고 최소과목 평균점수2.0(Co)이 되는 선수에 한해 공식경기 참가 허용
학생선수 진로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체육 분야 대학진학 및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등 체육특기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 체육중점학급 운영,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체육고), 체육계열 진로 교육을 위한 꿈끼 한마당 개최 등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 분야〕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진학을 지원하는 한편, 체육특기자 부정입학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선합니다.
또한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하여, 초중고 학생선수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대학 수업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죠.(2020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규정)
* 교과성적 및 출석을 반영하되, 반영비율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학생․학부모가 선발기준 및 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자의적 전형 운영을 예방하는데요. 이를 위해 모집인원을 명시*하고 정량평가 기준을 공개하며, 면접·실기평가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2020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규정)
* 단체종목은 포지션별 모집인원, 개인종목은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되, 세부사항은 대학이 정함
** 3명 이상으로 평가위원 구성. 1/3 이상은 타 대학 교수로 구성하며, 타학과 교수나 입학사정관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거나 참관
또한, 지원자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회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단체종목에서 개인 경기실적 지표를 마련하며, 개인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종목도 확대*할 계획이에요.
* (’16) 축구, 야구, 농구 → (’17) 핸드볼, 럭비, 아이스하키 등 순차적 확대(문체부)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의 보존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정도를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문체부) 운동부 지원 사업
[대학 학사 분야〕
체육특기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사관리 규정을 명확화했습니다. 학사 특례 인정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에 등록된 학생으로 통일하고,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과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 상한선*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 수업시수 대비 1/2
또한, 대회출전 기간과 시험 기간에만 시험 대체를 인정하고 추가시험, 과제물 제출 등을 의무화하되, 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는 훈련기간에도 시험 대체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학 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는 일반 학생과 동일 기준(출결, 성적)으로 학사 규정을 적용하고, 4학년 2학기(졸업학기) 조기 취업자는 주말 강좌, 집중 이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어요.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합니다. 체육특기자의 학업 수준, 전문성, 진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대회 출전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튜터제 도입 등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죠.
또한,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입촌자 등을 위한 ‘이동수업’, ‘온라인 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운동과 학업 병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대학,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학교 현장 모니터링 및 체육특기자 운영 우수사례 발굴, 대학 학사관리 기준 수립․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대학별 자율규제 강화 등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4-10(월)조간보도자료(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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