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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본문
“교육부,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중앙부처 최초로 육아시간 보장 위해 10시 출근제 시행
교육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일․생활 균형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1월 16일 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남녀 직원들이 맘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과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것인데요,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은 기본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시 출근으로 전환됩니다.
※ 10시 출근제 대상 168명(2018년 1월 기준)
< 기본 근무시간 변경 >
두 번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부여하여, 1일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 육아시간제 대상 11명
세 번째, 10시 출근제는 기존 9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승인 방식에서, 10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10시 출근제 참여 조사결과(2018. 1월) 대상자 168명 중 76명(45.2%)참여 희망
마지막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준수율에 따라 부서평가 반영, 미이행 부서에 대한 부총리 직접 개선 지시, 10시 이후 회의 권장 등 돌봄 10시 출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인정** 등 다양한 가정 친화적 근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했습니다.
* 주요 유연근무제 개념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교육부 직원 596명 중 102명(17.1%, 2017년 하반기)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육아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1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등 주변의 시선으로 육아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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